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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

    • 등록일
      2021. 12. 9.
    • 담당부서
      법률정보총괄과
    • 조회
      97

20209, 헌법재판소는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18세 되는 해)부터 3개월 이내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 해소 전까지 일률적으로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병역미이행 복수국적자의 예외적 국적이탈허가 제도를 신설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2915일 공포되어 101일부터 시행됨.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의 두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첫 번째는 복수국적자 중 외국에서 출생(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출생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복수국적자 중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이후 계속하여 외국에 주된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임.


붙임. 
국적법 [시행 2022. 10. 1.] [법률 제18978호, 2022. 9. 15., 일부개정]

첨부파일 (1)
  • 국적법(법률)(제18978호)(20221001).pdf